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1~2월에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라는 단어 때문에 12월에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연초에 하는 세금 정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일정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월 초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중순 : 근로자가 공제자료 확인 및 제출
✔ 1월 말~2월 초 : 회사에서 연말정산 반영
✔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납부
즉, 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2~3월 월급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환급이 있다면 월급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추가 납부가 있다면 조금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1월에 하는 이유는 뭘까?
연말정산이 1월에 시작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해의 소득과 지출이 12월 31일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도가 바뀐 뒤에야 공제 항목과 소득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연말까지의 누적 금액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 의료비, 교육비 지출
• 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
• 기부금 내역
이런 자료들이 모두 모인 뒤에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퇴사자·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할까?
모든 사람이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중도정산 형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추가 공제는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자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1~2월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누락되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언제 정산할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정산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직장인 소득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헷갈리지 않도록 한 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 → 다음 해 1~2월
✔ 환급·추가납부 체감 → 2~3월 급여
✔ 퇴사자·프리랜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정확히 되돌려받거나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언제 하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자료 준비와 일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